정부, 올라케어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자료제출 요구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 포함 등 개인정보 침해 지적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일부 발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회제보, 언론보도,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인지하였고, 2022년 10월 자체 확인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을 침해하는 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 2022년 11월 16일(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메디